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 제2021-31호(2021. 1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5. ~ 2021. 11. 25.) [마감]
  • 전화번호 : 02-2628-3614 | 팩스번호 : 02-2628-3629 | ksy1021@korea.kr | 조회수 : 442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1-31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해 신체검사 또는 적출 시 치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기증자의 건강 보호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기간은 지침에 의하여 최대 14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급기간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고 동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ksy1021@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 『자료실 - 관련법률 및 규정·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