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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53호(2021. 1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5. ~ 2021. 11. 25.)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45 | 팩스번호 : 032-835-2846 | csm6363@korea.kr | 조회수 : 7648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3호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해양경찰청장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통신장비 변경 및 통신사 서비스 중단에 따른 해양 통신체계 변경사항 반영 및 해양찰관서 신설 또는 청사이전에 따른 선위통보 연락처 등을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을 국제협약에서 국내법령으로 번경(안 제1조)

 

나. 구조조정본부(지부)는 광역·지역구조본부의 사무를 수행(안 제4조)

 

다.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을 선위통보 수신자로 지정(안 제5조)

 

라. 선위통보 통신 중 NBDP(MF/HF) 및 TELEX 삭제(안 별표 1)

 

마. 선위통보 시 사용할 구조조정본부 연락처를 현행화 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란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csm6363@korea.kr

 

- 팩 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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