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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44호(2021. 1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5. ~ 2021. 11.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48 | 팩스번호 : | jer2541@korea.kr | 조회수 : 10971

⊙환경부공고제2021-744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 및 제17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한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세분화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7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해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종을 세분화(승용, 승합, 화물, 이륜)하여 성능 평가항목·기준 마련(별표 1, 2, 3, 4)

 

나. '24년까지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제시(별표1)

 

다. 기타 평가기준 명확화, 여건 변동사항 반영(별표 1, 2, 3 ,4,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매일) jer254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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