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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60호(2021. 1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5. ~ 2021. 11.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983 | 팩스번호 : 044-203-4766 | wawalsj@korea.kr | 조회수 : 1042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60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제출 대상과 정합화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1. 00. 0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된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을 신설 하여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정합화(안 제2-2-2조 제1호 가목·나목·다목)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작성ㆍ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정합화

 

나. 인용조문 정비(안 제8-1-1조 및 제8-1-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된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 연장 인정기준 신설(안 제10-1-1조부터 제10-1-4조까지)

 

DOT(미국), TPFD(유럽) 등 국내 용기검사 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 수입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반송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wawals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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