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1-255호(2021.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8. ~ 2021. 12. 6.) [마감]
  • 전화번호 : 042-472-3460 | 팩스번호 : 042-472-3460 | stone123@korea.kr | 조회수 : 8562

⊙특허청공고제2021-255호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특허(등록)료 자동납부 신청 취하간주 대상에서 대리인을 제외하여 대리인을 통해 등록료가 납부되는 권리가 예기치 않게 소멸될 우려를 해소하며, 재검토기간의 재설정을 통해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제1조, 제5조제6항, 제6조제5항, 제8조제6항)

 

나. 자동납부 신청 취하간주 대상에서 대리인을 제외하여 대리인을 통해 등록료가 납부되는 권리가 예기치 않게 소멸될 우려를 해소함(제6조제6항)

 

다.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검토기간을 재설정함(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0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정보고객정책과

 

- 전자우편 : stone123@korea.kr

 

- 팩스 :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042-481-5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