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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46호(2021. 1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9. ~ 2021.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366 | 팩스번호 : 044-200-4399 | junforu@korea.kr | 조회수 : 536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6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자 목적이 명백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동과 외국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심사 대상 확대(안 Ⅲ. 4. 및 6.)

 

1)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포함(안 Ⅲ. 4. (4) 신설)

 

2)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유형 확대(안 Ⅲ. 6. 개정)

 

* (기존) 회사설립에의 참여만 해당 → (개정) 주식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등 다른 결합 유형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ㅇ 전자우편 : junforu@korea.kr

 

ㅇ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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