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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56호(2021.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0. ~ 2021.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79 | 팩스번호 : 042-471-1447 | ucdc20@korea.kr | 조회수 : 7136

⊙산림청공고제2021-356호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수종에 대해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해 수종을 확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판매토록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완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용 종자 및 묘목 고시 수종 중 조림 권장수종, 기후변화 대응수종, 밀원수 등 53개 수종 추가

 

나. 고시문의 단서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고 산림사업용 생산 및 판매하는 사항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ucdc20@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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