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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240호(2021.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0. ~ 2021. 11.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15180

⊙소방청공고제2021-240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압력손실시험의 재료별 마찰계수 값 반영 및 다양한 제품 조립방식의 수용을 위하여 일부 기준을 재정립 하며,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소방용품 신기술 인정품”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음관’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신설(안 제2조)

 

나.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별도 호 구분 및 구조 신설(안 제3조)

 

다. 수리계산에 따라 적용 가능 호칭(20)의 공통 적용(안 제4조)

 

라. 배관의 재료별 마찰계수 값 명시 및 시험기준 명확화(안 제7조)

 

마. 조립시험 대상 명확화 및 조립방식 추가(안 제14조의2)

 

바. 암모니아부식시험의 호칭(20) 수용(안 제14조의4)

 

사.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층 사이에 알루미늄금속관층으로 구성된 배관의 시험기준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제4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아. 표시사항 명확화(안 제17조)

 

자. 적용 가능한 호칭(20) 수용 및 미사용 호칭(15) 삭제(안 별표4)

 

차. 시험방법 명확화를 위한 반자재료 및 두께 규정(안 별도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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