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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및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33호(2021. 1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0. ~ 2021. 1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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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33호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및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KDS 11 00 00(지반 설계기준) 및 KCS 11 00 00(지반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 안전 확보,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활성화하여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준 간 중복·상충 해소 등을 통한 건설기준 활용성 증진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 최근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인 3D 레이저 스캐너, 드론을 이용한 지표지질조사, GPS 장비 활용 기술 적용

 

- 건설공사 전 지형 및 주변 보안 건물, 시추조사 등에 대한 드론을 잉요한 조사 위치 및 위성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KDS 11 10 10(지반조사)), KCS 11 10 10(시공 중 지반조사))

 

나. 지반굴착 안정성 강화

 

- 지반조사 시 지반 굴착시 지하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굴착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대한 지하수법 제9조의 4 법률 추가로 기준 강화(KDS 11 10 10(지반조사))

 

- 지반굴착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흙막이 벽체 지하연속벽체 하단 추가 천공 고려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지반굴착에 따른 이상 징후(변위)에 대하여 관측과 대책 등을 명시하고 계측결과 분석과 함께 공사 관계자에게 보고 조치하도록 강화

 

- 벽체변형에 대하여 안전율 초과 단계에서 현장기술자와 공사감독자 협의 및 역해석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안전성 확보(KCS 11 10 10(시공 중 지반조사))

 

- 연약지반의 판정을 위함에 있어서 피에조콘 관입시험(CPT)을 추가하여 보다 정확하게 연약지반을 판정토록 함(KDS 11 30 05(연약지반 설계일반))

 

다. 현장여건을 반영한 건설기준의 현실화 및 명칭변경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국내 자연산 모래”는 모래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한 기준 개정(KCS 11 30 30(연약지반 고결공))

 

- 타 기준과 동일한 기준명칭 사용애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준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약지반 명칭을 추가한 기준 명 변경(KCS 11 30 15(연약지반 수평배수층 깔기공))

 

라. 기타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강재 관련 KS 표준 부합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seju6757@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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