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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68호(2021. 11.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 ~ 2021. 11.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6461 | 팩스번호 : | jtj6101@korea.kr | 조회수 : 3886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8호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조(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제12조의3조(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에 따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하 “중앙부처 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양한 수혜적 공공서비스(전자정부법 제12조의2)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자인 국민은 소관 부처별 웹사이트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검색·확인하는 불편이 있고, 특히 지역사회 내지 경제적 소외계층일수록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어, 중앙부처 등은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 등의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음.

 

이에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1단계 사업으로 중앙부처 서비스를 ‘21. 4. 28. 개통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수혜적 공공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 확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맞춤 안내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혜적 공공서비스 온라인 신청 근거 명확화 및 온라인 신청서식, 접수·처리부서 등록·수정·관리에 관한 사항(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제4호)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른 수혜적 공공서비스 신청 관련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제5조제3항 신설)

 

○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의 경우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해당기관의 온라인 신청서식 및 접수·처리부서를 등록·수정·관리토록 규정함(제13조제3항제4호 신설)

 

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혜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제16조의2)

 

○ 고령,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농·어업 등 생계 활동으로 인해 정부24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16조의2 신설)

 

다. 사전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까지 열람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제17조제2항)

 

○ 사전동의를 통한 열람 범위는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상에 동일세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

 

○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도 동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 주민등록표 상에 기재된 동거인은 제외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11.11.(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B 행정안전부 제2별관 11층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 전자우편 : jtj6101@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6461

 

○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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