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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54호(2021. 1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1. ~ 2021. 12.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85 | 팩스번호 : 044-201-6691 | ju0414@korea.kr | 조회수 : 9181

⊙환경부공고제2021-754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안)을 개정 고시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서류평가, 현장확인, 대표사업장, 소속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자산 총액의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하여 정보공개대상 범위를 명확화함(안 제4조)

 

다. 검증위원의 자격 연장 기준을 마련하고 해촉기준을 보완함(안 제9조)

 

라. 환경정보공개 신규 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중 소속사업장에 한해서 ‘23년까지 유예기간을 둠(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e-mail : ju0414@korea.kr

 

- 연락처 : 044-201-6685, 팩스 :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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