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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62호(2021. 1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2. ~ 2021. 1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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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762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ioek1125@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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