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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37호(2021. 1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2. ~ 2021. 12. 2.)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dy1222@police.go.kr | 조회수 : 10054

⊙경찰청공고제2021-37호

 

 「경찰장비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경찰청장

 

 

경찰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차량 운행 및 무기 회수 절차를 개선하고 다른 규칙 제정·폐지 및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차 개선

 

1)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112, 교통 등 상시운행차량 및 제95조제1항 단서의 지정활용차량의 경우 시스템 입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9조제2항 단서 신설)

 

2) 종전 심의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임의적 무기 회수 대상자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0조제2항 단서 신설)

 

3) 별지 서식에 따라 감식장비대장 및 카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개정 (안 제151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타 규칙(제정·폐지 등) 관련

 

1) 종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폐지에 따른 3단계 특별점검(차량의 점검) 삭제(안 제100조의제1항 3호 삭제)

 

2) 제정된「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경찰청 훈령) 관련 조문 신설(안 156조의2 신설)

 

3) 현재 경찰차량 도장 색상이 단일 기준(PANTONE)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색상 구현이 어렵고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색상표에 따르도록 개정(안 104조제1항 단서)

 

나. 삭제되거나 바뀐 용어 현행화

 

1) 종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찰관” 용어를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2) 종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된 “경찰관”용어를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3) 오기(誤記)인,“정수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정수책정관리물품”으로 변경(안 제18조제1항 단서)

 

3)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여 불용결정 승인권자“정보화장비담당관(정보화장비과장)”,“정보통신담당관(정보통신과장)”,“경무과장”을 “정보화장비과장(경무기획과장·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으로 변경(안 제27조제2항 표)

 

3) 경찰장비 실무 매뉴얼 정비 후 “편람”에서 “매뉴얼”로 서식이 등재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경찰업무편람”을 “경찰장비실무매뉴얼”로 용어 정비(안 제128조제2항, 안 제135조제2항)

 

4) 중요 감식 장비 사용 시, 감식장비사용대장 기록을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비치”용어 삭제(안 제151조제2항)

 

라. 별표 개정

 

1) [별표5] 차량의 후면 반사띠(형광연두, 빨간색) 근거 신설

 

(안 별표5의 2.표 시(1.승용(고속·교통·112)순찰차, 2.다목적(112)4.승합(형사순찰·과학수사 ·호송·사고조사 등)순찰차, 6.중·대 승합(경찰수송, 경찰작전 등)차량)

 

2) [별표5] 차량 도색의 PANTONE 등 상표를 삭제, 한글 용어로 색상 순화(안 별표5의 1.도색 중(1.승용(고속·교통·112)순찰차, 2.다목적(112)순찰차, 4.승합(형사순찰·과학수사·호송·사고조사 등) 순찰차, 5.화물(물자수송 등)차량), 6.중·대 승합(경찰수송,경찰작전 등)차량, 7.모터사이클(교통·방범용))

 

-“백색(F809000)”은 “흰색”으로,“청색(PANTONE 286C)”은“파란색”으로, “황색(PANTONE123C)” 은 “노란색”으로 변경

 

3) [별표5] 안 쓰는 장비(국기봉) 삭제(안 별표5의 2.표시(3)중 1.승용(고속·교통·112)순찰차, 2.다목적(112)순찰차, 3.경비작전용차) “국기봉”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1. 12. 03.(금)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dy1222@police.go.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장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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