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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37호(2021. 1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2. ~ 2021. 12.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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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37호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1.7.27, 인사처 대통령령)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안)‘ 마련·활용 요청(’21.8.23. 인사처)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ㅇ「국가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조문 신설(‘21.12.9.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 근거 명시(안 제1조)

 

ㅇ 민간위원에 청년 1인 이상 포함(안 제16조 4항)

 

ㅇ 안건 상정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방법 및 서식 등 규정(안 제21조)

 

ㅇ 안건 보완 요구 및 중요성·시급성 등 안건 사전검토 사항 규정(안 제22조)

 

ㅇ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한 안건 심의 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고려(안 제24조)

 

ㅇ 회의는 공개가 원칙,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안 제26조)

 

ㅇ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 개최 가능, 절차 및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

 

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smiley2003@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3,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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