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1-240호(2021. 1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5. ~ 2021. 12. 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2401 | 팩스번호 : 042-481-2462 | smh02@korea.kr | 조회수 : 7413

⊙통계청공고제2021-240호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계사무 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변경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업위탁 지정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사무 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통계청 차장에서 외부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3조)

 

나. 사업위탁 지정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수탁기간 단축(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과

 

ㅇ 팩스 : 042-481-2462

 

ㅇ 전자우편 : smh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청>민원>참여>전자공청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