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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38호(2021. 1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5. ~ 2021. 12.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0 | 팩스번호 : 044-203-3466 | sjn912@korea.kr | 조회수 : 1077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38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나.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수업지원기관

 

다. 보상금수령단체(명칭 변경)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라. 재검토기한 : 고시시행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단, 2022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시에 한하여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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