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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60호(2021. 11.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8. ~ 2021. 12. 1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12 | 팩스번호 : 042-471-3229 | forest412@korea.kr | 조회수 : 5580

⊙산림청공고제2021-360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공해 자동자등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본 고시의 재검토 기간을 재설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의 [별표1]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변경(저공해자동차의 주차료 50% 감면 조항 추가)

 

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제10조 따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체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3) 팩 스 : 042-471-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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