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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76호(2021. 1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9. ~ 2021. 12.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90 | 팩스번호 : 044-201-6594 | rumexjy@korea.kr | 조회수 : 8685

⊙환경부공고제2021-77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할당대상업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도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 할당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의 불이익을 방지하자 함. 또한 배출량이 변동될 경우 당연 변동되는 추가 할당량 및 할당 취소량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내부에서의 감축실적 외에 외부에서의 감축실적,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서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 별표 1, 별지 제26호)

 

나. 계획기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 작성 시,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기준기간 명세서를 활용하여 할당량 결정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기준기간 중 신설 시설이 가동률 증가로 인해 해당 이행연도 예상 배출량 대비 이행연도 배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 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사업장에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결정량 산정 시 배출량에 감축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9조)

 

마. 업체가 배출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인증배출량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업체의 이행연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추가 할당량과 할당 취소량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제30조)

 

바. 추가 할당 신청 시 세부 관련 정보와 할당 취소 관련 연도별 취소량이 세부적으로 표출되어 제공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2. 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mexjy@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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