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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52호(2021. 11.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19. ~ 2021. 12.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949 | 팩스번호 : 044-868-3822 | | 조회수 : 890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2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제8조),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내용 및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2. 재 행정예고 사유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33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칙에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개정규정(Ⅳ.1.다) 관련 경과조치 마련

 

 

 

3.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 등 타법 과징금 고시 부과기준금액의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부과기준금액의 구간을 상향 조정

 

나. 자본잠식율이 50%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 보완

 

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위반금액)도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ㅇ 팩스 : 044-868-3822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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