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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3호(2021. 11.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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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9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42호, 2020. 2. 4. 공포, 2022. 2. 5. 시행)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심사기준 및 확인·평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9호, 2022. 2. 5.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소용품 수집검사의 시기, 대상, 검사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 적용범위 등을 규정(안 제1-1조 ~ 안 제1-3조)

 

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 (안 제2-1조 ~ 안 제2-11조)

 

다. 안전관리자 신고대상을 규정 (안 제3-1조 ~ 안 제3-2조)

 

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 안 제4-1조 ~ 제4-5조)

 

마.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검사에 대한 시기, 검사대상, 수집방법, 검사기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5,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rudals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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