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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75호(2021. 1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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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775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산정방법(간접배출량 제외)을 개선하고 할당시 배출효율기준(BM)을 적용하는 업체의 활동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명세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산업공정 등의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별표6)

 

나. 할당대상업체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받은 경우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제2호)

 

다. 배출권 할당시 배출효율기준(BM)을 적용하는 업체의 활동자료 및 배출시설 현황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별지 제11호 서식의 첨부3 및 참고8)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1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tohjs@korea.kr

 

2) 주 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 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044-201-65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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