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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35호(2021. 11.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1. 22. ~ 2021. 12. 13.) [마감]
  • 전화번호 : 031-930-6003 | 팩스번호 : | | 조회수 : 5496

⊙통일부공고제2021-135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통일부장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존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대폭 보완·개편하여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o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반영

 

o 각 위원회의 구성, 심의의 결정방법 등 필수적 내용 정비

 

o 기념관 유물 관리 관련, 실제 운영에 부합하도록 규정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직제 개정 사항 반영(안 제5조)

 

나. 각 위원회의 구성, 심의의 결정방법 등 필수적 내용 정비

 

o 유물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의 결정방법 구체화(안 제17조제1항∼제5항)

 

o 유물수증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의 결정방법 구체화(안 제20조제1항 ∼제2항)

 

o 유물수탁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의 결정방법 구체화(안 제27조제1항 ∼제2항)

 

다. 유물 구입?수증?대여?수탁 규정 정비

 

o 유물 대여 조건 구체화(안 제25조제2항, 제3항)

 

o 유물 수탁 반환 근거 명시(안 제30조제3항)

 

라. 존속기한 설정(안 제32조)

 

 

3. 의견제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317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참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전화 031-930-60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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