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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21-06호(2021.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3. ~ 2021.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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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1-06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울릉도내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지정하여 선박항행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수역 명칭 변경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문구를 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알기쉬운 문구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나. 저동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 남방파제 기부와 촉대암 및 북측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다. 사동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 사동항 북방파제 끝단과 동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라. 적용예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2월2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5730), 전화 :033-741-2249

 

FAX :033-741-2949, 전자우편 : busanfan@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배희정, 033-741-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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