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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5호(2021.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322 | 팩스번호 : 044-203-4731 | eclieps@motie.go.kr | 조회수 : 545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1.7.27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 전기차충전시설 종류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금액 등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 중임

 

 

 

2. 주요 내용

 

가.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종류를 확대(제7조)

 

- 급속·완속충전기만 인정되는 의무설치 충전시설의 종류를 “과금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까지 확대

 

- 다채널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의무설치로 인정하는 대수를 규정

 

-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산업표준을 따르도록 함

 

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미설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금액 등을 정함(제8조 및 별표4)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eclieps@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라.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 044-203-4322)에 문의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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