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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344호(2021.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22 | 팩스번호 : 044-203-3473 | chuk@korea.kr | 조회수 : 560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44호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 중 예술인의 예술 활동 위축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제출할 실적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재난 기간(재난이 해제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예술활동증명 실적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심의인력 증원을 통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 상한선을 폐지하고, 그 외 일부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구성 상한선을 폐지(안 제8조제1항 개정)

 

나. 예술활동증명 기준 기간 산정 시 재난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기준 실적의 산정 시 ‘재난’ 과 관련된 조문 용어 및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안 제14조제9항 개정)

 

라. 발표매체 중 서적의 인정기준은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에서의 서적의 경우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로 부여받는 경우로 일원화(안 제15조제1항 개정)

 

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서 스태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곳에 대해 기존의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의미 명확화(안 제16조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chuk@korea.kr

 

·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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