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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88호(2021. 1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4. ~ 2021. 12.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25 | 팩스번호 : 044-201-5582 | malianr@korea.kr | 조회수 : 523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88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업용 버스 및 택시에 지급중인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21.12.31일에서 ’22.12.31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alian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층)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3) 팩스 : 044-201-558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 (044) 201 - 38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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