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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81호(2021. 11. 2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1. 25. ~ 2021. 1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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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78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 별표5의3 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규정에서 위임받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안 제3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를 명시

 

○ 교육·훈련 과정 및 시기(안 제4조, 제5조, 별표 1)

 

- 기술자별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과정에 대한 정의, 교육 내용 및 시기·절차를 명시

 

○ 교육·훈련의 연기(안 제6조, 별표 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이에 따른 증빙서류, 행정절차 등을 명시

 

○ 교육기관 운영 등(안 제7조, 제8조, 제13조)

 

- 교육·훈련과 관련한 등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세부계획 수립 내용, 상황 기록 관리, 출장교육 운영 등 교육·훈련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

 

○ 교육·훈련 관리 및 통보(안 제9조, 제10조)

 

- 교육·훈련 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연간실적 보고 내용 및 방법을 명시

 

○ 교육·훈련 이수 관리(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 교육·훈련 이수 기준, 학사관리 규정, 강사 선정 및 교재 편찬, 결강사유서, 이수증 발급 등 교육·훈련 과정 상의 세부사항을 명시

 

○ 교육·훈련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제17조)

 

-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설문실시 등의 사후관리 방안 및 후속조치 내용 등을 명시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8, Fax 044-201-7284, e-mail:psyche121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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