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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59호(2021. 11. 2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5. ~ 2021.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208 | 팩스번호 : 032-835-2868 | kkj1972@korea.kr | 조회수 : 6889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9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상위 법률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1.1.1 시행)에 따라 「혁신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해양경찰청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

 

 

 

2. 주요내용

 

가. 추진체계(안 제5조∼제13조)

 

총괄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총괄담당관, 사업(과제)담당관, 전문기관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일부 신설 및 정비, 각 주체별 역할

 

나. 추진절차(안 제14조∼제27조)

 

수요조사, 기획연구, 공모 및 선정, 협약 체결,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해양경찰청 및 전문기관의 수행절차 규정

 

다.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안 제28조∼제35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활용성 촉진, 기술료 감면 기준 및 세부절차

 

라. 연구개발 자문단(안 제36조~제39조)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자문위원 자격요건

 

마. 국가연구개발 정보관리 및 보안(안 제40조∼제42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장비정보의 관리,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등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구수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 전자우편 : kkj1972@korea.kr

 

- 팩스 : 032-835-28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전화 032-835-2208, 팩스 032-835-2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새소식/알림→고시공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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