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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29호(2021. 11.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5. ~ 2022. 1.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6852 | 팩스번호 : 044-203-6875 | hjinew@korea.kr | 조회수 : 7897

⊙교육부공고제2021-429호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외국박사학위 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의 위임사항 등을 검토하여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화한 국민의 외국 박사학위 신고기한 규정(안 제3조 개정)

 

- 현행 훈령은 귀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박사학위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시

 

나.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5조 개정)

 

- 행정환경 변화와 신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신고서류 개정

 

다. 신고여부 확인 개정(안 제7조 개정)

 

- 행정환경 변화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당초 신고필증 교부를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jinew@korea.kr

 

- 팩스 : 044-203-68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 203 - 6852, 팩스 (044) 203-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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