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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94호(2021.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9. ~ 2021. 12. 22.)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434 | 팩스번호 : | ssh0530@korea.kr | 조회수 : 4554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94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 요건 완화 및 공익채널 선정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o 현행 고시에 있는 용어 중 ‘신청법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

 

나. 공익채널 신청 서류 요건 완화(안 제5조제4항제2호)

 

o 연도별 송출 실적 자료와 공익채널 유효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2년간 송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부속서류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10부→3부)하도록 개정

 

다. 공익채널 선정 확대방안 마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o 심사위원회는 공익성 방송분야 별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하고, 그 외 선정기준점수를 초과한 채널을 예비채널로 지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된 예비채널 중 공익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을 추가 선정 결정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10조제2항)

 

o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전화 : 02) 2110-1434, 이메일 : ssh053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본 행정예고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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