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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56호(2021.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9. ~ 2021.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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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1-356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0. 26. 대체복무제 시행 이후 1년여 동안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 이라 함)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기휴가(안 제14조)

 

○ 정기휴가를 소집 후 3개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기간별 정기휴가 일수를 변경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외출 및 외박(안 제19조 ~ 제23조)

 

○ 외출은 정원의 50% 범위에서 실시하고, 평일 및 휴일 외출 시간을 연장하며,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외박은 정원의 10% 범위에서 휴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외박 시간을 최대 72시간에서 84시간으로 변경하는 등 외박 시행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

 

다. 사복의 착용(안 제28조)

 

○ 일과종료 후 종교활동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사복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치료(안 제43조)

 

○ 기관장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제외한 대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기관 내 설치된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 필요 시 외부병원에서 치료 및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안 제52조)

 

○ 대체복무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등 대체복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대원 및 직원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함

 

바. 대체업무 지정(안 제54조)

 

○ 대체업무를 9개월마다 순환 지정하고, 대체업무 분야별 숙련된 대원을 2명 이내에서 순환 제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보화실 및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안 제67조 ~ 제68조)

 

○ 정보화실 이용 시간은 평일 17:00부터,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간을 평일은 17:00부터 21:30까지, 휴일은 휴일 전날 17:00부터 휴일 마지막날 21:30분까지로 함

 

아. 대표 대원 등 선정(안 제69조)

 

○ 대체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체업무 분야별 선임 대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선임 대원의 임기 및 임무를 규정함

 

자. 겸직 허가(안 제70조)

 

○ 대원이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교정시설 내에서 겸직이 가능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겸직을 허가받은 대원은 평일 일과종료 후 및 휴일에 겸직할 수 있음

 

차. 보호대원(안 제71조)

 

○ 기관장은 보호대원을 지정, 기간 연장, 해제한 경우에 보호대원 지정관리부에 기록·관리하고, 신규대원은 1개월간 보호대원으로 지정함

 

카. 인권진단 등(안 제72조)

 

○ 인권진단은 매 분기 1회, 복무만족도 조사는 매 반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타. 정기 복무점검(안 제78조)

 

○ 법무부장관은 원활한 복무점검을 위하여 회차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정기 복무점검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파. 복무확인서 발급(안 제91조)

 

○ 대원이 공적·개인적 사유로 복무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복무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 대체복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대체복무팀)

 

○ 전자우편 : best237@korea.kr

 

○ 팩 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대체복무팀)(☎ 02-2110-3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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