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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54호(2021.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9. ~ 2021.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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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354호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조달사업법」제27조 제1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산림청 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을 통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정의, 신청 및 평가 절차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위한 지정 인증서의 발급·등록·취소·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구성) 평가기관(한국임업진흥원),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5인 이내) : 혁신제품 지정관련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시장성, 혁신성 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제품성능 변경 등)

 

다. (절차) 신청 → 평가 → 이의신청 → 심의예정 공고 → 혁신제품 지정 심의(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라. 재검토기한 설정(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1. 9. 9 ~ '21. 9. 23) ※ 기재부 별도 협의(11. 3), 사전규제심사(비대상 제2021-4748호), 행정예고(공고일로부터 20일간)

 

라. 기 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zealot0923@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8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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