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 제2021-33호(2021.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1. 29. ~ 2021. 12. 20.) [마감]
  • 전화번호 : 02-2628-3629 | 팩스번호 : 02-2628-3629 | dalcomoa9@korea.kr | 조회수 : 674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1-33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간행물 관리번호 부여와 관련하여 발간부서인 혈액안전감시과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간행물 관리번호 부여시 발간부서에 혈액안전감시과가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고, 간행물 관리번호 표기 및 발행처 주소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안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21층

 

ㅇ 전자우편 : dalcomoa9@korea.kr

 

ㅇ 팩스 :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실- 관련법률 및 규정•지침』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 (전화02-2628-3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