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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102호(2021. 12.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2. 1. ~ 2021.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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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제10호)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 (거래상 지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규모 이상(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앱 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대안 판매경로 여부, 데이터 의존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강제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부당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외사유는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보안 등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를 입증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이용자이익 저해성)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정도

 

(공정경쟁 저해성)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 에서의 공정한 경쟁 저해 우려

 

○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안 제6조)

 

- 심사 지연의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심사의 기준·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등을 고려

 

○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 일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의 구제적인 기준 마련(안 제7조)

 

- 삭제의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삭제에 따른 적정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을 고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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