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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101호(2021.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 ~ 2021.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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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1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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