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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952호(2021. 1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 ~ 2021.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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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1-952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요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설 변경된 ·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재 행정예고 사유

 

행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44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정정하고 '영아수당(현금)'을 보장비용 환수통지서 안내사항에 추가

 

 

3. 주요내용

 

가. 영아수당 시행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결정·변경 통지서 등에 신설 내용 반영(안 제1호서식, 안 제1호의4서식, 안 제6호서식)

 

나. 첫만남 이용권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결정·변경 통지서에 신설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안 제6호서식)

 

다. 시내·외 유선전화 요금감면 신청대행 추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에 내용 반영(안 제1호서식, 안 제1호의5서식)

 

라. 장애인할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급여량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에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마.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안내사항에 열거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급여 목록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급여 추가(안 제1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jihye4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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