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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08호(2021. 1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 ~ 2021. 12.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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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08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태양광 개발의 지역과 주민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마을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소(햇빛두레 발전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이에 따라 주민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체결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여주민이 과반수 지분을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 대상에 포함(안 제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재생에너지보급과

 

- 전자우편 : yesequus@korea.kr

 

- 팩스 : (044) 203-47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전화 : (044) 203 - 53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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