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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고시(안) 제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93호(2021. 12.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2. 2. ~ 2021. 12.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86 | 팩스번호 : 044-201-7394 | jy103h@korea.kr | 조회수 : 4221

⊙환경부공고제2021-793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고시(안)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제11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및 선별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재생원료 품질기준 및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 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jy103h@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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