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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9호(2021. 12. 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2. 2. ~ 2021. 12.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66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99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9호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할 법률은 「건축법」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여개 이상 존재하여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20.10.15, 국정현안점검회의) 후속조치로 한국건축규정 마련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안 제2조 및 별표1)

 

건축허가 관련 법을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률,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로 구분하여 규정

 

나. 한국건축규정 적용방법(안 제3조)

 

한국건축규정은 공고 시점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에 공고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6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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