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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0호(2021. 12.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2. ~ 2021. 12.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08 | 팩스번호 : 044-201-5569 | | 조회수 : 605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0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실현이 국가적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계획 요소 반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원칙에 탄소중립 이행방향 반영 (1-2-4, 3-2-3 등)

 

-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제시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향을 기본계획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나. 온실가스 현황을 포함한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4-1-2, 4-2-8)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기초조사 사항으로 반영하고,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목표에 반영토록 명시

 

다.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4-3-1 등)

 

- 도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명시

 

라.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명확화

 

-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명시

 

 

 

3. 의견제출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21년 12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1 /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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