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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1-62호(2021. 1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3. ~ 2021. 12.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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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62호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산강상류 수질개선 및 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T-N)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수질기준 강화(마목)

 

-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T-N)기준 강화(현행 20mg/L → 평시 10mg/L, 동절기 15mg/L)하도록 개정

 

※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2) 전자우편 : nsm3@korea.kr

 

3) 팩스 : 062-410-5379

 

마.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ysg) 『알림마당-공지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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