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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808호(2021. 12.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2. 7. ~ 2021. 12.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22 | 팩스번호 : 044-201-7037 | kh2kim@korea.kr | 조회수 : 5258

⊙환경부공고제2021-808호

 

 「하수도법」제10조의2([법률 제17852호, 시행 2022. 1. 6.],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6조2 및 별표 1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수도법」 개정(’21.1.5)에 따라 시행일(‘22.1.6.)에 맞춰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세부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포함하여 보상 대상 범위 산정

 

나. 토지의 용도지대(택지, 농지·산지)에 따라 건축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정도를 지상·지하·그밖으로 구분하여 대상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저해하는 정도를 산정

 

다. 지하시설물의 수직적 크기 정도, 시설물 통과위치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면적비율 정도, 구분지상권 등기시 소유권 침해 등 토지의 감가 정도를 반영하여 추가보정률 산정

 

라. 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설치 및 협의보상 장려를 위해 최저보상금 설정 및 협의를 통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추가 지급

 

 

3. 의견제출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2,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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