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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805호(2021. 12.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2. 7. ~ 2021. 12.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61 | 팩스번호 : 044-201-7376 | noelyejin@korea.kr | 조회수 : 7501

⊙환경부공고제2021-805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수집운반·처리자 등 RFID 시스템 사용자의 주요 업무

 

나. 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및 인계·인수 절차 등

 

다. 장애 발생 시 대체입력 방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noelyejin@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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