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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809호(2021. 1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8. ~ 2021. 12.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80 | 팩스번호 : 044-201-7284 | 97jhn@korea.kr | 조회수 : 7935

⊙환경부공고제2021-809호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골프장 조성을 위한 중점 평가항목·방법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재검토기한 등 규정 현행화로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수질환경 중점 검토 대상지역의 시설 규모별 차등화된 기준 적용을 위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함(안 별표)

 

- (현행)「야생동·식물 보호법」, 야생동·식물 → (개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 재검토기한 및 규제의 재검토 규정 분리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97jhn@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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