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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1-252호(2021. 1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8. ~ 2021.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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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공고제2021-252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 고시」(통계청고시 제2019-43호)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2년 2월 28일자로 효력이 만료함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수수료 산정기준 재고시 및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적정 수수료 유지(상한액 20백만원)

 

- 데이터 이용량의 증가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이용자 발생으로 수수료 상한액이 없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나. 학생이용 할인 수수료 확대 : 30% → 70%

 

- 학생의 범위에 휴학생도 포함되도록 확대

 

다. 공공기관(공기업,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에 대한 RAS 정액요금 추가 할인제도 폐지

 

- RAS 정액요금제는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별 감면제도로 도입, 추가 할인은 일반이용자와 비교하여 2중 감면으로 폐지

 

라. 가구명부제공 수수료 조정 : 1,100원 → 1,500원(조사구당)

 

- 2020년부터 가구명부 제공방식이 이용자 직접추출 방식에서 파일전환 제공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 업무량 증대 및 파일제공에 필요한 상용프로그램 구입 등 서비스 비용 증가

 

※ 사업체명부와 비교하여 수수료 25%에서 40%수준으로 상향

 

마. 분석지원서비스 수수료 도입(신설)

 

- 자료분석이 어려운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지원 서비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2월 28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마이크로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ㅇ 팩스 : 042-481-2371

 

ㅇ 전자우편 : sm03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전화: 042-481-23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통계청>민원>참여>전자공청회)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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