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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26호(2021.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9. ~ 2021. 12.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4069 | 팩스번호 : 044-203-4069 | ayby1212@korea.kr | 조회수 : 335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26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법 개정에 따라(‘21.6 시행) 기존과 달리 일부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유형이 신설되었으나, 신설된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관련 기준 규정 등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모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개정된 제도의 부작용 및 악용을 방지하고자 보조금 지원시 일정 조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설정함. 해당 기준 설정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사업장 대상 보조금 지원시 일정 전제조건 등 기준 설정(안 제12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ayby1212@korea.kr

 

- 팩스 : 044-203-4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69, 팩스 044-203-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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