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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25호(2021. 12.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12. 9. ~ 2021. 12.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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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25호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수소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수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소 판매의 공익적 목적과 판매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판매업자와는 다른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위탁판매를 허용(안 제2조)

 

나.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시설·기술기준을 규정(안 제4조)

 

다. 수탁운송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송자의 운송과정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라. 수소출하장소 및 수소공급장소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의 보존 의무 부여(안 제8조)

 

마. 수요자시설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9조)

 

 

3. 의견제출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5,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rudals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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