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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816호(2021.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9. ~ 2021. 12.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74 | 팩스번호 : 044-201-6786 | thkim0909@korea.kr | 조회수 : 9333

⊙환경부공고제2021-816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조문에 따라 현행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시험기관은 화학물질 등록 등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기관임을 구체적인 명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상호인정 범위에 추가

 

다. 타 부처 규정과 정합성을 위해 시험기관이 수행하는 실험의 방법·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의 명칭을 표준작업수순서에서 표준작업지침서로 변경하는 등 용어 통일

 

라. 그 밖에 시험물질의 샘플 채취·보관 기간 명시,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e-mail : thkim0909@korea.kr

 

- 연락처 : 044-201-6774, 6775,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일부개정 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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