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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71호(2021.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0. ~ 2021. 12.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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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771호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권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공무직 등의 채용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관에 적합한 인재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및 태도 등 인력 검증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습기간 운영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규정 마련

 

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년 1회 이상)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 명문화

 

마. 기타 운영사항 필요사항 마련 및 현행화

 

- 특별휴가 일수 및 공가 현행화

 

- 성범죄 및 음주운전 공무직 등에 대한 비위의 유형별 징계양정기준 마련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9호

 

○ 전화 : 044-205-1476

 

○ 팩스 : 044-205-8912

 

○ 이메일 : n313cyber10@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5-14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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