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9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주거비 및 구호비의 세부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재난 복구지원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주거비의 세부 지원기준 설정(안 별표 제3호)
나. 구호비의 세부 지원기준 설정(안 별표 제4호)
다. 기타 행정규칙 내 자구 수정(안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3. 의견제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9, (메일) seasons75@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