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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69호(2021.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2. 10. ~ 2021.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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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9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안정지원 항목 중 주거비 및 구호비의 세부 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재난 복구지원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주거비의 세부 지원기준 설정(안 별표 제3호)

 

나. 구호비의 세부 지원기준 설정(안 별표 제4호)

 

다. 기타 행정규칙 내 자구 수정(안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3. 의견제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9, (메일) seasons75@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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